
최종방류구 시료 채취 현장 (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에서 부유물질, 총유기탄소, 대장균군 등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17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지난달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2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일지 작성의 적정성, 그리고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사례중, 육가공처리업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총유기탄소(TOC)의 배출허용기준을 4.6배 초과하고, 부유물질(SS)은 기준을 3.2배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유기탄소(TOC)는 물속 유기물질의 탄소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질오염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부유물질(SS)은 수중에 현탁 돼 있는 입자상의 고형물질로 탁도를 높여 물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물속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는 등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또, B 업체는 두부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26.3배 초과한 대장균군(7만9000총 대장균수/ℓ)이 검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2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물환경보전법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초과율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식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공정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