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화물차 과적 단속 안하나 못하나]

손명수 의원, 최근 5년 19만 건 발생...“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 시급”

기사등록 : 2024-09-18 16:41 뉴스통신TV 이인수 기자
과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화물차 과적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 9,600 건, 고속국도에서 16만 2,166 건으로 총 19만 1,766 건이 과적 단속에 적발됐다. 

화물차량의 과적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적 적발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는 매년 4만 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5년간 무려 천억 원이 넘는다. 

게다가 일반국도에서 부과된 과태료의 실제 징수율은 매년 5~60%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재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과적 운전은 도로시설 훼손은 물론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과적으로 인해 훼손된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량 과적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사고가 자주 발생,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인 화물차의 과적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화물차 운행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특히 “단순 과적 이외에도 적재불량, 불법개조, 운행 규칙 준수 여부 점검 등 다방면에서 화물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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