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폐수 불법 처리 만연 ‘환경오염 가중’]

경남도 특사경, 은폐사업장 드론 활용 기획단속 벌여 14개소 적발 행정처분

기사등록 : 2024-09-18 10:15 뉴스통신TV 조항욱 기자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경남도 특사경에 적발된 은폐사업장 전경 (사진=경남도)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남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환경 오염원을 은폐 및 불법처리 행위가 기승을 부려 대기 및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오염원을 은폐하는 등 점검이 어려운 환경오염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벌여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하고 은폐 사업장에 드론을 투입, 실시간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즉시 현장에 진입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폐기물 무단 방치 등 위반 사업장이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정화설비 없이 철 구조물에 페인트 분사 도장을 해 대기오염을 부추긴 사업장 4개소도 적발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개소는 폐비닐과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특사경은 물 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한 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A업체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없이 폐목재 약 1,240㎥(대형버스 약 12대 분량)을 산더미처럼 쌓아 둔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은 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은폐된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적발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은폐 형 사업장도 드론을 활용, 실시간 촬영할 수 있게 돼 능동적 단속과 과학수사가 가능해졌다”며 “환경범죄로 인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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