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안전 위협하는 낚시터 불법 영업]

경기도, 낚시터 무허가운영 등 10건 적발 행정조치...1건 시설 폐쇄 및 고발조치

기사등록 : 2024-09-17 10:20 뉴스통신TV 유숙녀 기자
경기도가 낚시터 무허가 운영 등 10건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 (사진=경기도)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경기도내 낚시터에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는 낚시터 29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기준 부적합 9건, 무허가 영업 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낚시터 업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장 290개와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으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기준 준수를 비롯해 안전시설 비치, 보험·공제 적정가입, 방류어종 이식승인, 수질관리 준수, 낚시터 무허가 영업 여부 등으로 이뤄졌다.

점검에서는 구명부환 미비치·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시설 미비 7건과 쓰레기 수거시설 부족 1건, 구급약 유통기한 만료 1건을 적발, 허가권자에게 시정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무허가 영업 1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시설물을 폐쇄하고 고발조치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난해 안전기준 미 준수 등 8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시설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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