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사경 요원이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에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수용 식자재 및 추석 선물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제수용 식자재와 추석 선물 등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3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결과 34개 업소가 적발됐는데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4개소를 비롯해 원산지 미 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1개소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거짓‧혼동 표시 위반은 중국산 개불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페루산 냉동새우를 에콰도르 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중국산 장어와 낙지를 국내산과 중국산 등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 미 표시는 29건으로 개불 11건, 낙지 8건, 고등어, 새우, 임연수어 각각 2건, 연어, 꽁치, 부세, 민어 각각 1건이, 축산물 판매업체 1곳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 하지 않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9곳에 대해 군‧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4곳과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한 1곳은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소비들이 많은 시기와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