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인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전기차 종합대책 1호법안인 ‘전기안전관련법’의 대표발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한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은 “지난달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며 “본인이 발의한 해당 법안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최근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배경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사유는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만큼 사고 이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당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충전시설의 위치, 수량 등을 신고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는데 김 의원실 측에 추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일선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이 해당되는 ‘무과실 책임보험’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는 부연설명이다.
김 의원실 측은 “현재 무과실 책임보험 제도가 없는 게 아니기에 이것을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며 “이러한 시설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내지 별도의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시 그들의 과실이 없는 경우 무과실 책임보험을 통해 보전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