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제주 동부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K씨(42)를 붙잡아 구속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피해자들이 소액 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소액의 음식 등을 주문해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구속돼 지난 1월 제주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후에도 1개월 사이 같은 범죄를 5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이웃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술을 마시고 폭력, 협박 등을 일삼는 주취폭력사범과 함께 소액 상습무전취식 행위에 대해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