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 돈 뜯은 20대 구속

기사등록 : 2017-02-07 14:29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가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A(28) 씨를 공갈,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여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5만원씩 돈을 송금한 뒤 경찰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사이트 운영자 12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당한 사람의 계좌는 지급정지 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합의금을 보낼 경우 지급정지 해지 신청을 하고 돈을 보내오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 발급 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계좌를 정지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사건기록을 조회한 결과 12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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