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취약계층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금은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돼도 긴급복지, 아동수당 등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은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지 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긴급복지)을 비롯해 아동수당 법 일부개정법률 안(아동수당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고위험임산부지원 등)이다.
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관리법은 부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연좌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부정수급 시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복지 지원 등 보조금 수령자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보조금 지급도 함께 제한돼 아동수당 등 보조금 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 실제 수혜자인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허 의원은 필수불가결한 성격의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상 지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 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을 발의, 부당한 권익침해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복지 분야 보조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성격이 대부분”이라면서 “부정수급을 이유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끊어버리는 것은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