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부경찰서 위조지폐 범인 검거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편의점 종업원이 위조지폐를 물건 값으로 지불하고 달아난 범인을 추격 끝에 붙잡았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6일 A(23)씨를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27), C(28)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소재 GS편의점에서 5만원 권 위폐를 내고 담배를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챙겨 달아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45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5만원 권 위조지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B씨와 C씨에게 "위폐를 사용해 현금으로 만들어 나눠쓰자"며 제의, 컬러 복합기로 5만원 권 앞, 뒤 면을 복사해 제작한 위조지폐 16매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돈의 진위를 잘 확인하지 않고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편의점, 동네슈퍼, 택시 등 영세 상인들에게 소액의 물품을 구입하고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지불하는 수법으로 돈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중구 광복로 소재 CU편의점에서 C 씨가 담배 한 갑을 구입하고 건넨 오만원 권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종업원 S(47)씨가 달아나던 C 씨를 추적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며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S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