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병무지청 병무용 진단서 없이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올해부터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도비대 등 일부 질환으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시 병무용 진단서 제출이 폐지된다.
5일 인천병무지청에 따르면 그동안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과정에서 가급적 자체 장비로 정밀검사가 가능하거나 외관상 확인 가능한 질환에 대해 일반용 진단서를 제출받아 수검대상자의 편익을 제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안면신경마비, 편도비대,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안구진탕, 척추골절, 외상성 고막천공 등 외관상 확인이 가능하거나 병무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병역처분변경원은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 새로운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 체중 포함)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돼 병역의무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부위 과목에 대해 재 신체검사를 거쳐 다시 병역처분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병역처분변경원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 체중 포함)가 치유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도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에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