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문화정착

[기고]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노종환

기사등록 : 2018-06-08 19:44 뉴스통신TV
인천 삼산경찰서 경장 노종환

 

따뜻한 날씨와 함께 시민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1,300만 자전거인들의 라이딩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봄철인 5~6월에 급증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 지켜야할 수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이다. 대한의학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경찰청 여론조사가 83.4%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탈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반응이 늦어져 위험하며 이를 예방하고자 3월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돼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탈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지게 된다.


둘째,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손상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이며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71%는 머리 손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착용하지 않을 때보다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동안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의무가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확대 적용된다.


셋째,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의 금지이다. 자전거를 타면서 한손으로 휴대전화를 한다면 위험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쉽게 대처하지 못하며 이어폰을 꽂고 자전거를 탈 경우 주위 소리나 위험을 알리는 경고, 경적 소리 등을 들을 수 없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청력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외에도 출발하기 전 자전거 상태를 살피고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와 우리 경찰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홍보와 안전교육이 더해진다면 더욱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정착 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노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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