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문희옥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후배 가수 협박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문희옥씨(49세)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력에 의한 협박·사기 혐의로 고소된 문씨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문씨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고소를 당한 소속사 대표 B씨의 혐의는 인정됐다.
앞서 문씨 후배 가수 A씨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연예인 활동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B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문씨에게 털어놓았음에도 문씨가 오히려 이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면서 문씨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리고 A씨의 고소 사건을 조사하도록 해 최근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소속사에 돈을 건넨 사실은 있지만 이 돈은 A씨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모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씨가 A씨를 협박한 점도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B씨가 지난해 6월 A씨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승용차에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됐다"며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