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만취 상태서 의류매장에 들어가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A씨(26,여)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1시11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역 지하상가의 한 수입의류매장의 철문을 뜯고 들어가 의류와 마네킹 등에 불을 질러 120만원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연기가 나는 점포에서 20대 여성이 나왔다”는 경비원의 진술을 확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사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등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직후 A씨가 너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집에 돌려 보냈다”며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