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부산시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함바집(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운대경찰서는 23일 A(55,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B(40,여)에게 "엘시티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 씨에게 3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경북 포항의 3600세대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취득했고 엘시티 함바집 운영권도 취득한 것처럼 말한 뒤 1년간 매월 1부 5리 이자를 지급하면서 중동의 고급 오피스텔에 근저당 설정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약정서까지 써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실제 엘시티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경력을 이용해 엘시티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함바집 운영권 수익지분을 50:50으로 나눠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현장 주관 시행사 및 관할 구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