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합성마약(스파이스)을 흡연한 불법체류자 2명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경기화성 서부경찰서는 19일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합성마약 'JWH-018'을 흡연한 키르기스스탄人 A(36), B(36)씨 등 불법체류자 2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러시아 국적 C(29)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B, C씨는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A씨는 지난 2월초 화성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흡연 장치를 직접 갖춘 후 친구 B씨와 번갈아 합성마약 'JWH-018'을 피웠다.
경찰 관계자는 "'JWH-018'은 대마와 유사한 성분을 합성해 담배형태로 만들어 피우는 것으로 천연 대마의 5배에 이르는 환각효과가 있어 2009년 7월 마약류로 지정됐다"며 "합성마약은 시약검사를 해도 종종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때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