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재청구 할까?

기사등록 : 2017-02-22 21:21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은 개인비리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만으로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기소하기 위한 보강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하고 세월호 수사를 제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수사해야하기 때문에 의혹만으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별감찰관 방해 수사는 일부 이뤄졌고 세월호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은 우 전 수석 수사에서 그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수사기간, 입증의 난이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 불과 일주일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강조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내부의 이견 때문이 아니겠냐는 지적에 "수사를 무조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의혹만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 사유가 주된 사유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수사한다고 해도 처음에 진술하기로 했던 참고인들이 출석 안할 수 있고 수사가 적절히 진행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아시다시피 특검법 수사대상 논란이 있다“면서 ”특검에서 직접수사는 곤란하고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결과 핵심적인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에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 그와 부수해 몇 가지 조사한 부분은 수사결과 발표할 때 간단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