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인천 강화경찰서에 주차한 이유는?

기사등록 : 2017-02-22 20:28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경찰서에 주차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화서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경이 주차장에 차량을 댄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서와 가까운 강화군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마시고 강화서까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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