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조성에 앞장선다.
4일 인천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강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이달 7일, 13일, 28일 3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23년도 교육이수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 6시간 이수후 11월 집합교육 6시간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번 집합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교육장(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10, 4층)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및 중개업관련 법령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시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이수 대상자에게 문자안내를 발송하는 등 교육이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중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