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공공연히 자행돼]

인천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6건 적발...검찰 송치 및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 2024-09-07 21:02 뉴스통신TV 유숙녀 기자
인천시 특사경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인천지역 음식점과 횟집 등에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후 5시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음식점 및 횟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6곳의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예컨대 A 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 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베트남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 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했고 D 음식점은 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횟집 2곳에서는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0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품목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3곳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과태료)하도록 조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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