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공익제보자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충주지청이 음성군 금왕공공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공익제보의 순기능과 사회적 필요성을 참작해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 활성화는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때문에 사회를 좀먹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공익제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연이은 공익제보자 보호 결정은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