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국회의원이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날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과 강씨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한 것으로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해당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했을 때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선 중진으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영향력 있는 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이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당시 캠프의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 및 권유, 요구 등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의 기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4일 의혹의 중심이었던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2일로 이틀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이날 유죄 판결이 송 전 대표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조사중인 돈봉투 수수 의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끝내면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까지 일괄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향후 윤 의원에 대한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