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에 ‘징역 2년’ 구형

재판부 “정당 민주주의 신뢰 크게 훼손, 죄 무겁다”
돈봉투 관련 첫 법원 판단, 이후 재판에 큰 영향 예상

기사등록 : 2024-01-31 16:5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윤관석 국회의원 (사진 출처=윤관석 국회의원 블로그)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국회의원이 31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총 1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날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과 강씨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한 것으로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해당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했을 때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선 중진으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영향력 있는 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이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당시 캠프의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 및 권유, 요구 등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4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의 기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4일 의혹의 중심이었던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2일로 이틀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이날 유죄 판결이 송 전 대표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조사중인 돈봉투 수수 의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끝내면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까지 일괄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향후 윤 의원에 대한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사장 : 최태범 | 편집국장 : 김상섭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六六-七 | 사업자등록번호 : 404-88-00646 | 고충처리인 : 文孝卿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