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동섭 의원(남동4, 국)이 발의한 ‘인천시 민간 투자사업 조례’ 제정안이 ‘사실상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인천시 및 산하기관(경제청, 산하 공사 공단 등 모두 포함)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100억 이상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의무화 됐는데 같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로 ‘갑론을박’의 분위기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동섭 의원 발의의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재석35명 찬성33 반대1 기권1’의 결과로 사실상 별다른 반대나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최근 몇몇 건의 민간투자 사업이 논란을 겪은 것을 의식한 시의회가 일종의 ‘견제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의회 안에서 여야를 떠나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인천시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은 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라 ‘시 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견제의 전부였고 그마저도 ‘2천억 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해 왔다.
사실상 의회는 물론 인천시 집행부 내에서도 견제기능이 없었던 셈인데 이번에 의회가 그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무래도 수의계약 추진 등 문제로 갖은 특혜 의혹들이 얼룩졌던 송도 8공구 R2·B1·B2 블록 개발사업(현재는 공식 백지화 선언됨)을 의회가 의식하도록 지역사회의 여론이 잡힌 것이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K-Pop 시티 조성사업’이라는 주제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당초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인 양 알려졌으나 이내 주민들이 진상을 파악한 결과 무려 전체 부지 중 85% 가량을 오피스텔 등 주택개발의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알려지며 크게 문제가 됐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은 이를 당초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려 했던 것이 추가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졌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에서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이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다.
비록 경우는 다르지만 서울시는 2012년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현재까지 사업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이번에 ‘총사업비 100억 이상’이라는 전제를 달아놓긴 했지만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웬만한 민간투자 사업은 이 규모를 통상적으로 뛰어넘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회 내에서는 별다른 큰 반대 없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향후 특혜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강도가 실린 사전동의 안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간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신동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제홍 전 시의원(7대의회 출신)은 “사업 제안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보안’인데 그게 새는 순간 사업이 엎어지고 해당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R2논란 역시 (과정에 우여곡절을 떠나) 해당 기업은 사실상 피해(시간적, 노동적 부분 등 포함)를 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투자유치 관련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손을 보거나 기존의 조례들을 잘 다듬는 게 더 방법일 수도 있다”며 “지금도 경제청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조율하고 정제하고 있을텐데 시의회 동의 절차까지 밟게 된다면 향후 민간영역에서의 투자가 망설여지고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밝혔다.
신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같은 당 소속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당 내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의 동의 여부를 다루는 이 조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 전 의원은 군부대 이전 및 미군부대 활용 등 의제가 가득한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평지역에서도 향후 민간투자 사업의 위축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평 미군기지 부지에 건립이 예정돼 있는 제2인천의료원이나 식물원 등이 아직 민간 혹은 재정투자 등에 대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추후 이 조례안에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이 조례안이 사실상 인천지역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이중 규제’로 이어지거나 상위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전직 시의원들 간에도 확실히 다른 의견들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6~7대 시의원을 지낸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는 최근 한 지역방송에 출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 논란 등이 있는데 물론 유권해석은 받아봐야 하겠지만 과거의 사례나 서울시 등의 조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조례는 (파악하기론)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근거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클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같은 자리에 출연했던 유 전 시의원은 “서울은 경제자유구역이 없으니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지만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다”며 “조례안은 이 특벌볍의 위반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