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직 시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약 14만원 어치 음식을 대접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71)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강화군 유권자 5명에게 물냉면과 소주 등 14만 원 어치(정확히는 13만 8천 원 가량) 음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유권자들에게 입당 원서를 나눠준 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당 원서를 배부한 것은 문제는 아니지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경부터 강화군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시점에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해당 벌금형은 피선거권 박탈 등의 수준은 아니어서 추후 본인이 선출직에 도전할 경우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관례적인 성격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