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품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될까

강병원 의원, ‘의약품 행정처분 공표 및 확인 법’ 2개안 발의

기사등록 : 2022-02-11 08:56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hyun250909@naver.com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제약사가 받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및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의 사유로 과징금, 영업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행정처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현행 약사법에는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법을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표토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또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계속 발행해 약국에선 해당 약품을 찾기 어렵고 환자는 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정보에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중단되거나 일정기간 판매 중단된 의약품을 추가했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시행되기 전까지 일선 약국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제약사 매출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약사의 잘못된 행위로 행정처분이 오히려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부조리를 방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 사항을 보다 명확히 공표하고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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