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선적 어선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어획물을 포획한 어선의 50대 선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오후 1시40분쯤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어획물을 포획한 부산선적 K호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방파제 북쪽 3,3km에서 조업한 부산선적 K호(129톤, 승선원 26명)를 해상 순찰중인 경비함정이 검문 검색해 선장 A씨(53)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선망어선은 4일 조업금지구역에서 K호(본선) 등 4척이 선망그물 850m을 사용해 어획물(고등어, 삼치 등) 50상자(시가 150만원 상당)를 포획했다. 또 K호는 조업 금지기간까지 위반하며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어업자원보호와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는 등 어민생계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