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불법 콜 뛰기 일당 검거

기사등록 : 2017-02-01 13:55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자가용을 이용,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일명 콜 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A(29)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고급 승용차 30대를 이용해 부산 해운대 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자가용 불법 운송영업을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운송 영업 업체를 차려놓고 무전기를 이용, 직원들을 고용해 여종업원들을 출, 퇴근 시켜주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들이 난폭운전과 법규위반을 일삼으며 교통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여 간 추적 끝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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