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추진

기사등록 : 2017-01-31 19:09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총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기도 에너지센터와 함께 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6억원 보다 2억원이 많은 8억원을 편성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추진한다.


먼저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중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6억 원(경기남부 4억 원, 경기북부 2억 원)을 배정했다.


‘단독주택’ 및 ‘마을단위’ 신청자의 경우 시설용량 3㎾ 이하를 대상으로 1㎾당 17만원(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1개동 30㎾ 이하의 시설에 한해 1㎾당 17만원(최대 500만원을 한도)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에는 1억4천만 원(남부 7천만 원, 북부 7천 만 원)을 편성했다. 시설용량 30㎾이하 설비를 설치하려는 건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5[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이 사업을 통해 1㎾당 120만원을 최대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경기도가 공동 주택에 태양광 설비(100kW 내외)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6천만원(남부 3천만원, 북부 3천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방식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경기도는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공동주택 소유자는 별도의 설치비 없이 대여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보조금은 kW당 17만원으로 1곳당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여료의 가격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안산시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에너지센터가 1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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