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가 농약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화농관원은 식약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강화농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31일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시 과거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강화된 기준(0,01ppm)을 일률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강화농관원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참깨, 땅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됐고 이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여기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부적합 율이 0,5%에서 4,8%로 4,3%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화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참깨, 땅콩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2018년 말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정부3,0의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