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서, 주택조합 투자사기 혐의자 검거

기사등록 : 2017-02-14 14:55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버젓이 홍보관을 차려놓고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수억원을 챙겨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모 개발 대표 A(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운대구 우동 옛 해운대역사 내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1명당 1210만원씩, 총53명에게 6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105년 11월 해운대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업무대행업체 이사 C(55)씨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1억 원을 받아낸 뒤 옛 해운대역사 내 홍보관을 건립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조합원을 상대로 사업예정부지 40% 정도 지주작업을 완료했고 대형건설사가 참여 예정이다. 이미 많은 조합원이 가입돼 있어 아파트 동호수도 미리 지정 가능하다. 사업이 무산되면 전액 반환하겠다"고 속여 업무대행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업무대행비 횡령 혐의가 드러나자 잠적한 뒤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업무대행비로 받은 돈 대부분을 고급 유흥주점 술값이나 개인용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관련 투자 시 '조합원 50% 이상 모집', '조합설립 인가', '사업대지 80% 이상 사용승낙 및 사업대지 95% 이상 매입'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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