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구성 확정

기본인원 차등 배정, 잔영인원 면적·세대수 비율 50% 적용

기사등록 : 2026-11-02 14:06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인천시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1)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수립하고 공고했다.

2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단지별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정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의 구성·승인 및 기능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같은 달 14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정권자가 지역여건과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인원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견을 구성기준에 반영했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별 기본인원은 구역내 주택단지수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2개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개 또는 4개단지는 단지별 2명.

그리고, 5개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인원 배정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며,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또, 상가 소유자의 의견반영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이상을 배정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업무를 한다.

그리고, 조합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주민의견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추진 주체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성기준을 통해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공고된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주택단지간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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