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포항 인근 항해 중 암초에 좌초된 선박 [사진=통영해경 제공]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야간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9일 새벽 2시경 경남 통영시 예포항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을 긴급 구조하는 한편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씨(65년생·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암벽에 좌초돼 우현으로 약 25도 기울어진 B호(2.89톤 연안자망·승선원 1명)를 확인했으며 사고 현장은 육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여서 선장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B호는 8일 저녁 7시경 고성 당동항에서 낚시차 출항, 예포항 인근에서 항해 중 암초에 좌초됐다.
선장 A씨는 자력으로 이초를 시도하다 불가능해지자 9일 새벽 2시경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선장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옥현진 통영해경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기상 변화나 야간 운항 시 판단력을 저하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항자 스스로 안전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키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