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부천지원 외부 전경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강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이, 장물 보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A씨는 1월 27일 새벽 경기 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B씨가 금품을 자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여러 차례 식사를 제안, B씨 집을 방문했고 함께 식사한 후 금화 2개와 은화 1개, 현금 500만원이 놓인 컴퓨터 책상을 확인하고 범행 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B씨에게 "형님 돈 한 덩어리 더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물었고 B씨가 화장실로 간 사이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미식축구 경기를 설명하던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했다.
그러나 B씨가 저항하며 도망쳤다. A씨는 현장에서 금품을 들고 도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C씨에게 금품을 건넸고 C씨는 해당 금품을 자신의 가방과 화장대 서랍에 보관했다.
A씨는 재판에서 "흉기는 위협하려고 들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고 C씨도 "금품이 장물인지 몰랐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목과 같은 급소를 반복해 공격한 점, 공격 부위와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