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사경이 농축산물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인천지역 농축산물 제조판매 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는 등산로, 공원,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12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검사 기준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개소, 소비기한·제조 일자 등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소 1개소,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 형 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음식점 3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하면 또 다른 음식점 5개소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하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축산물 표시 사항 미표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 위반과 축산물판매업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