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사경이 농·축산물 판매·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에서 부정 농·축산물 유통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축산물 및 성수 용품 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업체는 소비기한과 제조 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누락, 축산물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으며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취소된 식육가공품을 판매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고 D업체는 매장에 진열·판매 중이던 축산물 조사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이 드러났다.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시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도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