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 6곳 적발

기사등록 : 2025-07-29 13:55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장마철 폐수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장마철 어김없이 나타나는 위법한 폐수시설 운영사례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29일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최근 열흘간, 장마철을 맞아 폐수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여부, 폐수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채 가동했으며, B·C업체는 신고된 폐수배출시설 변경사항(규모, 위탁업체)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세차업체인 D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검출돼 개선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2곳은 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뒤, 물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중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불완전한 폐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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