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사회적으로도 ‘흉악범’으로 평가받는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비율은 절반이 넘고 있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중·교교 인근에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비율이 60%를 모두 훌쩍 넘겨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비례, 민)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 1만 6,280곳, 유치원 51% 3,892곳, 초등학교 45% 2,864곳, 중학교 48% 1,580곳, 고등학교 53% 1,257곳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백 의원이 받은 자료는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으로 여성가족부가 이미 해당 자료들을 확보해 내용 파악을 하고 있었다.
백 의원은 아동성범죄자들의 학교 인근 거주비율이 심각한 도시들을 주요 사례로 짚었는데 우선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 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광주 76% 637곳, 대구 71% 706곳, 부산 68% 924곳, 인천 66% 1,052곳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 603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광주 73% 185곳, 부산 70% 245곳·대구 70% 208곳, 인천 69% 261곳 순이었다.
초등학교 역시 서울이 82% 499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부산 74% 225곳, 대구 70% 169곳·광주 70% 108곳, 인천 65% 176곳 등이었다.
학교별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 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여성가족부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것으로 비록 국회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검색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다.
또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GPS 기능을 통한 자신의 주변의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백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