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약 63만 명으로 인천 관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1인 당 담당 주민 수가 가장 많고 인건비 단가는 낮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인천서구병,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 서구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1인당 주민 수’는 444명으로 국내 기초단체 중 1위다.
반면 공무원들의 기준인건비가 국내 평균 770만 원, 인천 평균 720만 원에 비해 서구는 710만 원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많은 것에 비해 1인당 인건비 단가는 낮다고 진단했다.
모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서구의 기준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초과되고 있다”며 “2026년 서구가 기존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 인건비는 물론 신청사 건립 등 제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개정법안에 대해 “행안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6월 5일 모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에는 신설·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토록 하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적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통교부세는 검단구 출범 후 2년간 특별교부세는 출범 후 3년간 교부 기준이 확대돼 받을 수 있는데 모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만큼 일종의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그림이다.
모 의원은 8월 7일에는 같은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 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통합해 설치한 지자체의 경우에만 주어지는 재정상 특별 지원을 분리해 신설하는 지자체에도 부여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 역시 향후 원도심이 동구와 함께 제물포구로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나뉠 예정임을 감안해 지역구 행정체제의 변동이 계획된 두 의원이 손을 맞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있지만 분구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태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난제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모 의원의 발의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살펴 보겠다”고 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