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계획’ 22일 윤곽 나오나]

노후계획도시 관련 주민설명회 인천서도 27일 일정
인천은 연수동 일대 등 5곳정도 수혜 가능성 ‘기대감’

기사등록 : 2024-05-17 17:43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gigger@hanmail.net
인천 연수구 원도심 전경. 지난 80~90년대 조성된 1기신도시 중 한 곳이다. (사진=연수구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시작돼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본격 조성되기 시작한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계획을 2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 연수구 일대에 1기신도시가 조성된 바 있고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논의가 확대된다면 인천 일대 원도심들 일부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감이 보이는 분위기다.

 

17일 국토부는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공식 구성했다.

 

특위는 장관 등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다. (위원 명단 기사 하단 표기)

 

국토부에 따르면 특위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이날 특위는 민간위원 위촉식을 먼저 갖고 곧바로 제1차 위원회를 구성,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안건의 중점 세부사항인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은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특위 보고 후 오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가 일정대로 열릴 경우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하는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이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1기신도시 5(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를 제외한 국내 노후계획도시 50여개를 대상으로 2025년 중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데 이를 위해 진행되는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 중 인천에서도 오는 27일 연수구청 일정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신도시 특별법은 신도시 조성 후 20년이 넘은 곳 중 단일택지 100이상인 곳을 대상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토부는 인접·연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용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이상인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는 대신 구도심과 유휴용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로 제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인천 관내에서 특별법에 충족하는 지역은 이미 1기신도시 조성지역이었던 연수동 약 613을 비롯해 구월동 약 125, 계산동 약 161지구에 부평·부개·갈산동 일대 약 161와 남동구 만수동 일대 약 126이 포함되는 그림이 나온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안전진단면제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담은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인천지역도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도 했었다.

 

그러자 인천에서도 유동수(계양갑맹성규(남동갑박찬대(연수갑)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1기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연수, 계양, 남동구 내 노후 택지지구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중 국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창구로 정기 운영할 계획인데 인천 역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제1기 위원(’24.4.27~’26.4.26) 구성] 

민간위원(16) : 김수영, 김항집, 김호철, 박명규, 박정은, 심지수, 안우영, 이재우, 이제승, 이지현, 이혜경, 임미화, 전진원, 조한선, 조훈희, 최지은 정부위원(13) :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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