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불법 영업 ‘소비자 피해 우려’]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7곳(9건) 적발...행정처분

기사등록 : 2023-06-12 08:56 뉴스통신TV 조항욱 기자
의약품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사진=경기도)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약사면허 대여 등 경기도내 의약품 도매상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7곳(9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2건, 유효기간 지난 불량의약품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예컨대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로 신고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혼합 보관했는가 하면 시흥시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 기간이 지난 불량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 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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