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사경이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무신고 영업 등 인천지역 유원지 주변 음식점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7개소를 적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군 마니산,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옹진군 대청도 식품 취급시설 49개소와 행정처분업소,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사경은 무신고 및 영업 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영업자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단속, 27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1개 업소(소래포구 주변)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2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3개 업소는 조리실 및 원료 보관실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그 밖에 1건은 종업원 건강진단을 미 실시해 적발됐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영업장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조리실 위생 불량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 실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획 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