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 및 작업기록 관련서류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생산중인 족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로 적발된 인천지역 포장·배달전문점이 행정처분 등을 받게됐다.
4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6주간 포장·배달전문점 45개소에 대해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를 단속해 준수사항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포장·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통신판매·배달앱과 배달음식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홍보와 함께 이뤄졌다.
이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족발 생산·판매업소는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그리고 축산물가공품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판매한 업소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인천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구청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해 원산지표시와 농축산식품 불법유통을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