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장 협의회 신설 법’ 발의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서로 협력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기사등록 : 2022-06-23 16:18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간 협의회를 설립, 현안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지역상생 ESG과제를 발굴, 농업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존하는 공공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 소속인 관계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에 공통 현안이 있더라도 의견 교환이나 협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각 협의회의 위원은 분야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재부 장관 주도 하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각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그간 지역별로만 이뤄지던 협의체가 보다 넓은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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