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국회의 결산 및 예산심사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결산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결산심사 기한이 촉박하고 국회가 결산심사 결과로서 정부에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별 사업계획을 검토해 예산을 배정하는 수시배정제도는 구체적이지 않은 규정 때문에 기재부 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는 점증 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 기준으로 하는데 집행 율이 저조한 사업이라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
이에 양 의원은 결산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를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결산의 단계별 진행 절차의 기한을 앞당기고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예결산 심사에 임하는 만큼 정부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