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애완견 품에 안고 운전하는 행위 위험천만

[기고] 인천 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

기사등록 : 2017-05-25 07:45 뉴스통신TV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를 종종 본다.


운전자의 대부분이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애완견은 순하고 얌전해 운전 중에 품에 안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얌전한 애완견일지라도 언제 품 안에서 움직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완견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시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애완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애견족들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애완견을 품에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애완견을 차량에 태울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동용케이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애완견을 품에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으로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인천 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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