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오는 6월3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한다.
특례법 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으며 시행기간 동안 간단한 신고 절차로도 용도에 맞게 손쉽게 지목변경이 가능해진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통해 현재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그동안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효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