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만드는 외국인 인권 선진국

[기고] 삼척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담당 경장 진윤수

기사등록 : 2019-07-08 16:13 뉴스통신TV
삼척경찰서 경장 진윤수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대한민국에는 체류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는 불법체류자들의 비중이 더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등 자국민들이 꺼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저임금에도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초산업을 지탱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불법체류자는 산업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한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함께해야 할 가정이 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는 35만 5,126명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외국인 혐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단속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돈을 빼앗기고,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추방이 두려운 불법체류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참으며 침묵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영상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숨어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중 겨우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경찰은 이처럼 그늘에 가려진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를 환하게 밝혀낼 책임이 있다. 경찰은 2013년부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살인, 폭행, 협박, 절도, 강도, 성폭력 범죄 등 형법 및 특별법상 규정된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불법체류자에 한해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 통보를 막아 추방을 면제하여 범죄피해자로서의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언어상의 문제 등으로 위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주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나눠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그들이 우리 경찰에게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 
 
비록 체류자격이 없는 신분상의 위법 때문에 누구든 범죄로부터 위협받아선 안 될 것이다.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할 것이며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면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인권선진국의 길은 아직도 멀고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민들과 경찰의 손으로 함께 협력하고 도우며 조금씩 가꾸어나가자. (강원 삼척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담당 경장 진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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