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 퍼포먼스 장면 (사진=뉴스1)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화형식 퍼포먼스를 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2차례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평화협정본부 상임대표 A목사(62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목사는 2018년 10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목사는 또 이날 동상 받침대 벽면에 인화성 물질을 묻힌 헝겊을 태워 그을리게 해 특수공용물을 손상하고 시너와 휘발유를 동상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맥아더 동상은 공용물건이 아니고 방화로 인해 맥아더 동상 일부에 그을음이 생긴 정도여서 효용을 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맥아더 동상은 현충시설로 공용물건이자 동상 그을음 청소를 위해 구 예산 292만5000원이 투입된 점 등을 근거로 A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시너와 휘발유로 인해 불이 퍼지는 속도도 빠르고 화력도 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상 방화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방화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