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성범죄 교원 임용금지법 실효성은?

이학재 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19-03-05 15:50 뉴스통신TV
▲이학재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에 대한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은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교원이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퇴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교원 성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학재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하지 못하게끔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물론 재직 중이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뿐만 아니라 정원의 30~50%가 내국인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며 “학교 설립과 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성범죄 등의 중대한 범죄는 우리나라 법에 상응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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