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소형차전용 갓길 차로가 대형차 통행에 대한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부터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갓길의 차로를 이용해 통행량을 증대시키는 갓길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차로 폭이 3.5m미만인 차로는 대형차량 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소형차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국의 약 75km 연장의 갓길도로가 소형차 전용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형차전용 갓길차로에 대형차 통행에 대한 단속시설은 전무하며 그 어떤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소형차 갓길차로의 대형차 통행에 대한 단속시설은 전무하고 경찰의 단속 근거 또한 없어 단속이 불가하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소형차 전용으로 차로를 운영되지만 대형차 통행에 대한 그 어떤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도로의 정체 유무와 상관없이 소형차전용 갓길차로에 5톤 이상의 트럭들이 자유자재로 통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통행량이 많을 때는 속도가 느려 사고위험이 높지 않다 해도 통행량이 적을 때는 대형트럭이랑 소형차랑 부딪히면 큰 피해를 유발 할 수도 있어 도로공사가 교통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도로공사는 소형차 전용차로가 시작할 때 표지판으로 알리고 있는데 그 표지판을 못 보고 지나친 대형차량들은 소형차 전용차선인지 모르고 의도치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서울동홍천민자고속도로 소형차 전용차선의 경우 차로 중앙에 굵은 노란색으로 선을 긋고 소형차 전용차선임을 차선이 끝날 때까지 인지시킨다”면서 공사의 운영 미비점을 꼬집었다.
또 “도로공사와 관할경찰서가 협의해 소형차 전용 갓길도로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8에 따라 대형차 통행을 금지 하는 것을 검토할 것과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형차전용 갓길차로 역시 소형차전용차선인지 대형차들이 확실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소형차 전용 갓길차로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확장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공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한국도로공사가 소형차 전용 갓길차로를 통행하는 소형차의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